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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예탁결제원 및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의무보유기간 동안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

객계좌부상 다음 각 호의 전자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5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37조에 따른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자는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

유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보유자가 관계법규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

등을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신청

이 없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지정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을 신청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을 신청

그 밖에 의무보유를 위한 전자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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