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4조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및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의무보유기간 동안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
객계좌부상 다음 각 호의 전자등록을 제한하여야 한다.
1.제35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2.제37조에 따른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3.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자는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
4.유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의무보유자가 관계법규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
등을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신청
2.이 없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지정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
4.의 전자등록을 신청
5.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6.을 신청
7.그 밖에 의무보유를 위한 전자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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