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7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라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
1.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설정·말소 신
2.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3.라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5.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6.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질의 설정 또는
7.말소의 뜻
8.공동질권의 경우에는 공동질권설정자(계좌관리기관등에 한한다), 공동질권자 및
9.대표질권자(공동질권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또는 명칭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질권설정자의 계좌
12.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또는
13.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4.질권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질권자가 다른 자에게 전질(전전질 등을
15.포함한다)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원질권설정자(전전질 등의 경우에는 질권관련자 전
16.원을 포함한다)를 표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
17.서 자기의 책임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을 전질할 수 있다.
18.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질권자의 청구가
19.있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질권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질권자인 계좌관리기관등이 자기의 계좌관
21.리기관등 자기계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질권설정주식등
22.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3.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이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24.경우에는 해당 질물의 과실 수취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한다.
25.그 밖에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
26.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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