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법 제21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려는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 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계좌 개설 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발행인관
리계좌를 개설하고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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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