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8조 (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1.밝혀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
3.사실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4.발행인의 명칭
5.발급 신청 사유
6.확인하고자 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7.전자등록 일자
8.전자등록 사유
9.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10.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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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