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등록
사실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명칭
발급 신청 사유
확인하고자 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전자등록 일자
전자등록 사유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발행등록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