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발행인관리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발행인관리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발행인으로부터 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인관리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발행인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