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9조 (발행인관리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발행인관리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2.다만,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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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5.발행인으로부터 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발행인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8.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인관리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12.발행인 및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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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