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
관리기관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해당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가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발행인은 그 내역을 예탁결제
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한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수 내에서 해당 주식
의 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매수청구를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발행인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
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의 청구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계
좌관리기관등에게 신청한 지분별로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