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8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소유자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
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 사본 등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고객계좌부 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유자증
1.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단기사채등의 경우 그 발행일과 만기일
4.소유자가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5.보유기간의 충족 여부
6.소유자증명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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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9.그 밖에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10.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등록주
11.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증명서가 반환되거나 세칙
1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3.그 밖에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14.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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