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6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전환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병합등 기준일(법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을 말한다)이 설정된 경우 : 해당 병합등 기준일부터 유통일 전일
까지
사채 등의 원리금 등의 지급시 :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발행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을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납입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를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압수 또는 몰수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등 결제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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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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