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9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의 종류, 발생사유, 내용 및 행사 일정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
원리금 또는 상환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요청하는 사항
제2관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권리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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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