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
의 주식(이하 "수익권등"이라 한다)의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의 지정참가회사(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
투자회사의 주식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
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1.따른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참가자가 고객관리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한 경우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제24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제27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30조 ·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제31조 ·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제32조 ·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제33조 · 의무보유등록의 신청 등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