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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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

의 주식(이하 "수익권등"이라 한다)의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의 지정참가회사(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

투자회사의 주식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

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1.따른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참가자가 고객관리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한 경우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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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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