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
의 주식(이하 "수익권등"이라 한다)의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의 지정참가회사(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
투자회사의 주식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
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참가자가 고객관리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한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