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

의 주식(이하 "수익권등"이라 한다)의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의 지정참가회사(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

투자회사의 주식 설정·환매업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

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참가자가 고객관리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한 경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