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법 제
2조제1호파목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권리 행사의 기준일을 예탁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제2항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관련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기준일 현재 전자등록된 증권예탁
증권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 자기소유분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고객 소유분은 해
당 고객을 소유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결
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증권예탁증권의 종목, 수량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명세를 세
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