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7조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법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증권(법 제

2조제1호파목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권리 행사의 기준일을 예탁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제2항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의 발

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관련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기준일 현재 전자등록된 증권예탁

증권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 자기소유분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고객 소유분은 해

당 고객을 소유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결

1.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소유자가 가진 증권예탁증권의 종목, 수량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5.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명세를 세
6.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