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종
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을 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
하여 그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발
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탁결제원이 배당금, 원리금 또는 상환금의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외국법인등
(같은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권리의 경우 그 발행 및 권리행사 방법이 국내 법규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
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근거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서류에 기재
되어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
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