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0조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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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종

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을 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

1.하여 그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발
2.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3.요구할 수 있다.
4.법 제25조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예탁결제원이 배당금, 원리금 또는 상환금의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
6.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외국법인등
8.(같은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9.관한 권리의 경우 그 발행 및 권리행사 방법이 국내 법규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
10.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11.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근거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12.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서류에 기재
13.되어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

1.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에는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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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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