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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0조 ·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위한 사전심사)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주식등의 종

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을 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

하여 그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발

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6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탁결제원이 배당금, 원리금 또는 상환금의 확정 및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외국법인등

(같은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권리의 경우 그 발행 및 권리행사 방법이 국내 법규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

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근거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서류에 기재

되어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

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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