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소유 내용의 통지)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통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 사본 등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고객계좌부 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유 내용
을 발행인 및 법원(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단기사채등의 경우 그 발행일과 만기일
소유자가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보유기간의 충족 여부
그 밖에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소유 내용을 통지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유 내용 통지의 유효기간이 만료하
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유 내용의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