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9조 (소유 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통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 사본 등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고객계좌부 내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유 내용
1.을 발행인 및 법원(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2.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단기사채등의 경우 그 발행일과 만기일
4.소유자가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
5.보유기간의 충족 여부
6.그 밖에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7.소유 내용을 통지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8.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유 내용 통지의 유효기간이 만료하
9.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0.그 밖에 소유 내용의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11.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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