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7조 (계좌관리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
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계좌관리
기관등으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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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