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계좌관리대리인)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
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계좌관리
기관등으로 본다.
계좌관리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계좌관리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계좌관리대리인)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계좌관리대리인"이라 한
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관리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계좌관리
기관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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