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4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
식등(이하 "기발행 주식등"이라 한다) 중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신규 전
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및 신규 전자등록 절차를 준용한다.
발행인이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2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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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행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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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