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2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 수익권의 발행인은 세칙으
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을 하는 경우 발행인은 세칙으
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유자명세의 작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