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 수익권의 발행인은 세칙으
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을 하는 경우 발행인은 세칙으
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유자명세의 작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