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2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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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신탁 수익권의 발행인은 세칙으

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법 제37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

원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을 하는 경우 발행인은 세칙으

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유자명세의 작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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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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