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객계좌의 개설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
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고객계좌의 개설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
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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