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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3조 ·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신규 전자등록의 시기)

이 규정에 의한 신규 전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법 제22조제2

항 각 호의 사항이 전자등록된 때로 한다.

제1항의 전자등록 시기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이 제출한 전자등록신청서

에 기재된 전자등록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발행인이 사전에 전자등록일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상장심사 절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기재한 전자등록일과 다

른 일자에 전자등록된 경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일부터 유통일(상장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장일, 비상장주

식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는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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