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3조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신규 전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법 제22조제2
항 각 호의 사항이 전자등록된 때로 한다.
제1항의 전자등록 시기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이 제출한 전자등록신청서
에 기재된 전자등록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실제로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발행인이 사전에 전자등록일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상장심사 절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기재한 전자등록일과 다
4.른 일자에 전자등록된 경우
5.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일부터 유통일(상장주식등의 경우에는 상장일, 비상장주
6.식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는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7.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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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