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등의 사유로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
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준
용한다.
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추가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제26조(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등의 사유로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
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준
용한다.
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추가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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