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6조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등의 사유로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
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준
용한다.
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추가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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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2조 ·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제24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30조 ·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제31조 ·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