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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확정 등의 사유로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

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준

용한다.

그 밖에 기발행 주식등의 추가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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