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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8조 ·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기준 장부의 비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발행인관리계좌부와 기준 장부의 비교)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금액과 주주명부 등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장부에 기재된 수량·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발행인에게 그 확인에 필요

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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