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발행인관리계좌부와 기준 장부의 비교)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금액과 주주명부 등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장부에 기재된 수량·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발행인에게 그 확인에 필요
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행인관리계좌부와 기준 장부의 비교)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금액과 주주명부 등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장부에 기재된 수량·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발행인에게 그 확인에 필요
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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