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예탁결제원은 주주에 대한 권리배정이 필요한 경
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계좌관리기관등별로 주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여 해당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주 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0조(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예탁결제원은 주주에 대한 권리배정이 필요한 경
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계좌관리기관등별로 주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여 해당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주 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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