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0조 (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주주에 대한 권리배정이 필요한 경
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계좌관리기관등별로 주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여 해당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주 권리배정명세표의 작성 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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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