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9조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
실을 표시 또는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
1.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
2.탁재산 표시·말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4.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5.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번호
6.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수탁자의 계좌관리
8.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
9.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0.그 밖에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11.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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