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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9조 ·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법 제32조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

실을 표시 또는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

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

탁재산 표시·말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수탁자의 계좌관리

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

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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