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법 제32조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
실을 표시 또는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
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
탁재산 표시·말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번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수탁자의 계좌관리
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말소의 전
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