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으로부터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판매회사 등 관련 계좌관리기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 설정에 따른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및 권
리배정 방법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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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판매회사 등 관련 계좌관리기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 설정에 따른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및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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