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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6조 ·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으로부터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판매회사 등 관련 계좌관리기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 설정에 따른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및 권

리배정 방법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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