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6조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으로부터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판매회사 등 관련 계좌관리기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작성 기준일 설정에 따른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및 권
리배정 방법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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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