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 제13조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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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객관리계좌부"는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계좌관리기
관등 자기계좌부"로 본다.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 제13조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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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리계좌부"는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계좌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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