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폐지) 제13조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폐지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계좌관리기관", "고객관리계좌"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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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객관리계좌부"는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계좌관리기
관등 자기계좌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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