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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5조 ·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투자신탁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법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그 밖에 권리행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사채와 유사한 수익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수익권을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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