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투자신탁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법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그 밖에 권리행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사채와 유사한 수익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수익권을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8.]
제65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투자신탁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법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그 밖에 권리행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사채와 유사한 수익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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