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5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신탁 수익권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법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그 밖에 권리행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이 사채와 유사한 수익권(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수익권을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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