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고객관리
계좌를 개설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관리계좌 개설
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 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고객관리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금액과 그 증감원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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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