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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2조 ·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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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고객관리

계좌를 개설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관리계좌 개설

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 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고객관리계좌 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금액과 그 증감원인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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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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