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
어야 할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증권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
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등 소유자명세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액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 소유자명세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발
행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은 원리
금지급개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