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2조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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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

어야 할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증권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

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등 소유자명세를 제출하고

청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액으로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 소유자명세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 청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발

행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은 원리

금지급개시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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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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