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으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1.을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계좌관리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3.부분에 따른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
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5.부분에 따른 사채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 감면사유의 발생
6.계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실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7.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준일"이
라 한다)의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1.기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2.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명세를 통
3.지한 것으로 본다.
4.성명 및 주소(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5.소유자별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7.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8.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통지하고, 그 소유자명세에 따라 각각
9.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배정한다.
10.발행인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11.권리를 배정한다.
12.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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