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을 변경
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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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