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0조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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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에 의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

1.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 변경·말
2.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전자등록의 신청 사유
6.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
7.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제1항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
9.은 지체 없이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말소하여
10.야 한다.
11.그 밖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12.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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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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