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
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 변경·말
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전자등록의 신청 사유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
은 지체 없이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말소하여
야 한다.
그 밖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