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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0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

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 변경·말

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전자등록의 신청 사유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

은 지체 없이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말소하여

야 한다.

그 밖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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