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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8조 ·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배당금·원리금·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

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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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발행인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이 제2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

그 밖에 권리자의 전자등록주식등의 보유 또는 취득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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