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8조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배당금·원리금·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1.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
2.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3.- 17 -
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5.발행인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이 제2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
6.우
7.그 밖에 권리자의 전자등록주식등의 보유 또는 취득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에
8.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그 밖에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