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배당금·원리금·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
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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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발행인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이 제2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
우
그 밖에 권리자의 전자등록주식등의 보유 또는 취득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