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8조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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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배당금·원리금·상환금 등의 수령,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1.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
2.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3.- 17 -
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5.발행인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이 제2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
6.우
7.그 밖에 권리자의 전자등록주식등의 보유 또는 취득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에
8.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그 밖에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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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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