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규정 시행 당시 예
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는 공사채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이하 이 조에서 "공사채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
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사채 등록기관은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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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채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에 대
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의 신청 취지에 따른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사채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를 준용한
다.
그 밖에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