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7조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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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규정 시행 당시 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규정 시행 당시 예

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는 공사채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이하 이 조에서 "공사채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

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사채 등록기관은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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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채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에 대

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의 신청 취지에 따른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사채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를 준용한

다.

그 밖에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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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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