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7조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이 규정 시행 당시 예
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는 공사채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이하 이 조에서 "공사채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
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사채 등록기관은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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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채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에 대
하여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의 신청 취지에 따른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사채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를 준용한
다.
그 밖에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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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신규 전자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 신규 전자등록의 시기제24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제25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관한 특례제26조 · 기발행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27조 ·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29조 · 수익권등의 전자등록 업무참가 신청 등제30조 ·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청구 및 승인제31조 ·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및 인도제32조 ·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