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3조 (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에서 원주식을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으로부터 원주식의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
는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수량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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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