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
해외에서 원주식을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으로부터 원주식의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
는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수량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제63조(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
해외에서 원주식을 예탁하고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으로부터 원주식의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
는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수량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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