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8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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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신탁업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신탁업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에 속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기구원장"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3.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원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5.한다.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7.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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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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