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8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신탁업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에 속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기구원장"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3.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4.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원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5.한다.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7.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