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집합투자기구원장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신탁업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에 속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집합투자기구별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이하 "집합투자
기구원장"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원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