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7조 (소유 내용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소유 내용의 증명)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
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의 소유 내용을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
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이하 "소유 내
용의 통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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