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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7조 · 소유 내용의 증명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소유 내용의 증명)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

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의 소유 내용을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

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이하 "소유 내

용의 통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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