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소유 내용의 증명)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
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의 소유 내용을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
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이하 "소유 내
용의 통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소유 내용의 증명)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
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의 소유 내용을 증명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
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이하 "소유 내
용의 통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