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61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권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세
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권리를 행
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주식 또는 대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신청한 지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제4관 기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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