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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9조 · 직접등록계좌에 대한 특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직접등록계좌에 대한 특례)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

록주식등을 직접 보유하기 위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직접등록계좌"라 한

다)를 개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

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을 제외한다)에 준하는 자로서 전자등록주

식등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은 직접등록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등록계좌을 통하여 보유할 수 있

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이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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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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