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9조 (직접등록계좌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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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의 자로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제5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

1.록주식등을 직접 보유하기 위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직접등록계좌"라 한
2.다)를 개설할 수 있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4.또는 법인
5.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
6.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7.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을 제외한다)에 준하는 자로서 전자등록주
8.식등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자
9.예탁결제원은 직접등록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10.수 있다.
11.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등록계좌을 통하여 보유할 수 있
12.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이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3.- 6 -
1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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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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