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1조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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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거나 업

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과 관련한 통계,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정

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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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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