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정보의 공개)
예탁결제원은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거나 업
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과 관련한 통계,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정
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1조(정보의 공개)
예탁결제원은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거나 업
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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