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1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거나 업
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과 관련한 통계,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정
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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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