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계
좌관리기관은 기준일 현재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소유분
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고객 소유분은 그 고객을 소유자로 하여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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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명세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
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