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5조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계
좌관리기관은 기준일 현재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소유분
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고객 소유분은 그 고객을 소유자로 하여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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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결제원이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명세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
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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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