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조 (발행인관리계좌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관리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1.작성하여야 한다.
2.발행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그 밖에 발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3.다음 각 목의 사항
4.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5.발행인의 본점·영업소 또는 기관의 소재지
6.설립연월일, 업종 및 대표자의 성명
7.발행인이 발행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8.전자등록의 사유
9.발행일자 및 발행방법
10.단기사채등(법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11.같다)의 경우 그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12.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
13.항
14.발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
15.이 그 내용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예탁결제원은 그 통지에 따라 지체 없
16.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17.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변경 내용(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통지
2.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 및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변경
3.계좌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4.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5.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6.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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