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증권예탁증권의 해지에 따른 말소청구)
증권예탁증권의 해지청구를 받은
예탁기관은 예탁결제원 소정의 증권예탁증권 말소신청서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말소신청이 접수
된 해당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처분제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기관으로부터 원증권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
는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수량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