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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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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