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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