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32조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31조에 따라 설
정·환매를 위하여 납입된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인도가 완료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환매된 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에 관하여 해당 판매회사의 고
객관리계좌부에 지체 없이 증가 또는 감소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설정·환매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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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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