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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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

1.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발행인의 명칭
4.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금액과 그 증감원인
5.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6.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7.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9.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10.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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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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