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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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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제14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

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발행인의 명칭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금액과 그 증감원인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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