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제14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
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발행인의 명칭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금액과 그 증감원인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