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전환권등의 행사)
계좌관리기관등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에 부여되어 있는 전환권, 교환권, 또는 상환권(이하 이 조
에서 "전환권등"이라 한다)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결
제원 소정의 신청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전환주식
상환주식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전환권등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분을 취합하여 해당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은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전환권등 행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 밖에 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