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발행대리인)
발행인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발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발행대리인"이라 한다)를 주식등의 종류별로 지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행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발행인으로 본
다.
발행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발행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발행대리인)
발행인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발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발행대리인"이라 한다)를 주식등의 종류별로 지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행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발행인으로 본
다.
발행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발행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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