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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0조 · 발행대리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발행대리인)

발행인은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발행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발행대리인"이라 한다)를 주식등의 종류별로 지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행대리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발행인으로 본

다.

발행대리인의 자격, 위탁업무의 범위 등 발행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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