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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43조 · 예탁결제원의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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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예탁결제원의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등) 예탁결제원은 법 제37조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기명식 주

식에 한한다)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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