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예탁결제원의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등) 예탁결제원은 법 제37조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기명식 주
식에 한한다)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예탁결제원의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등) 예탁결제원은 법 제37조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기명식 주
식에 한한다)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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