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고객관리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고객관리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다
만, 고객관리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고객관리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발행인 또는 다른 권리
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관리계좌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