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3조 (고객관리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고객관리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다
2.만, 고객관리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고객관리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4.계좌관리기관이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계좌관리기관이 법, 관계법규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발행인 또는 다른 권리
6.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관리계좌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10.계좌관리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