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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8조 · 원리금 등의 수령 및 지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원리금 등의 수령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지급

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 등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원리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계좌관리기관등별 지분

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

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원리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

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등을 청

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등에 관한 권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등 또는 권리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권리행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금전 이외에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등별로 그 지분에 따라 지체 없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원리금 등 수령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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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별 지분명세에 따라 해당 원리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단기사채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원리금 등의 수령 및 제2항에 따른 원리금 등

의 지급은 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대금결제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대금

결제계좌를 통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대금결제계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리금 등의 지급 및 원리금 등을 수령하지 못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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