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8조 (원리금 등의 수령 및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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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지급

일이 도래하거나 추첨상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 등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원리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계좌관리기관등별 지분

명세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

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원리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

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등을 청

구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원리금 등에 관한 권리는

해당 계좌관리기관등 또는 권리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권리행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금전 이외에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등별로 그 지분에 따라 지체 없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원리금 등 수령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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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별 지분명세에 따라 해당 원리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단기사채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원리금 등의 수령 및 제2항에 따른 원리금 등

의 지급은 예탁결제원의 한국은행 대금결제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대금

결제계좌를 통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대금결제계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리금 등의 지급 및 원리금 등을 수령하지 못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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