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주주총회정보의 전자안내)
발행인은 주주총회일, 소집지 등 의결권 행
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전자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안내의 신청, 전자안내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예탁결제원과 발행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8.]
제56조의2(주주총회정보의 전자안내)
발행인은 주주총회일, 소집지 등 의결권 행
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전자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안내의 신청, 전자안내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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