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6조의2 (주주총회정보의 전자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식등(법 제2조 제1호의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인은 주주총회일, 소집지 등 의결권 행
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전자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안내의 신청, 전자안내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예탁결제원과 발행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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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